폭염작업 휴식 의무|31·33도 기준

폭염작업 휴식 의무 기준 — 체감온도 31도·33도별 사업주 조치


폭염에 일을 시킬 때 사업주가 뭘 해야 하는지는 이제 법에 적혀 있습니다. 2025년 7월 17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폭염 조항이 신설됐고, 2026년 여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안내가 "2시간마다 20분 휴식"만 반복합니다. 실제 조문은 체감온도 31도·33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휴식 의무에는 예외 단서가 붙어 있으며, 위반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폭염작업 =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하는 장시간 작업입니다(규칙 제559조④). 고용노동부는 "장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안내합니다.
  • 31도와 33도의 의무가 다릅니다. 31도는 냉방·작업시간 조정·휴식 중 하나 이상이면 되지만, 33도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입니다.
  • 33도 휴식 의무에는 좁은 예외가 있습니다.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주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 한해, 개인용 냉방장치·보냉장구 지급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560조③ 단서). 냉방 조끼를 나눠줬다는 사실만으로 휴식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 "35도에 1시간마다 15분"은 법이 아니라 권고입니다. 조문에 없습니다.
  • 체감온도와 조치를 일자별로 기록해 그해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잊기 쉬운 서류 의무입니다(규칙 제562조②).
  •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폭염작업이란 무엇입니까 — 31도가 기준선

규칙 제559조 제4항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온도(이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한다.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기준은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입니다. 습도가 반영되므로 기온이 30도라도 습하면 체감온도는 31도를 넘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작업장에 온·습도계를 상시 갖춰 두라고 요구합니다.

둘째, 조문은 "장시간"이라고만 하고 몇 시간인지 쓰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2시간 이상으로 안내합니다. 즉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2시간 이상 일하면 폭염작업입니다. 실내·옥외를 가리지 않습니다.

체감온도 구간별로 해야 할 일

31도 이상 — 셋 중 하나 이상 (제560조②)

사업주는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해야 합니다.

  1.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가동
  2.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3.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조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1번이나 2번 조치를 했는데도 해당 작업장소가 여전히 폭염작업에 해당한다면, 3번(휴식)을 해야 합니다. 즉 선풍기를 틀었으니 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도 체감온도가 31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결국 쉬게 해야 합니다.

33도 이상 — 매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 (제560조③)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면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33도는 「기상법」상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휴식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많은 안내가 "33도면 무조건 2시간마다 20분"이라고만 씁니다. 조문에는 이 단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매우 곤란"이라는 요건이 먼저 충족돼야 하므로, 냉방 조끼를 나눠줬다는 이유만으로 휴식을 없앨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35도 이상 — 법이 아니라 권고입니다

"35도 이상이면 1시간마다 15분"이라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는데, 이 숫자는 규칙 조문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권고이자 지침입니다.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적 의무의 근거로 인용하면 틀립니다.

잊기 쉬운 서류 의무 — 기록하고 연말까지 보관

규칙 제562조 제2항은 폭염작업과 관련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1.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장소에 온·습도계 등 측정 기기를 상시 갖춰 둘 것
  2.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예방조치·응급조치 요령을 작업 전에 미리 알릴 것
  3.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그 내용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할 것

3번이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냉방기를 틀고 휴식을 줬어도 기록이 없으면 이행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온도를 쟀다면 날짜별로 남기고, 그날 무엇을 했는지 함께 적어 연말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온열질환이 의심되면 119에 직접 신고

규칙 제562조 제3항은, 고열작업 또는 폭염작업으로 열사병 등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업주가 지체 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의식저하가 나타나면 "조금 쉬면 낫겠지"로 넘기지 말고 119입니다. 열사병은 골든타임이 짧고, 신고 지연이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여기가 대부분의 안내가 얼버무리는 지점입니다. 폭염 규정은 규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 단계로 연결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사업주가 예방해야 할 보건조치 대상으로 못 박았습니다(2024년 10월 22일 신설).
  2. 같은 조 제2항은 그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그 고용노동부령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고, 2025년 7월 17일 폭염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3. 따라서 규칙의 폭염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위반이 됩니다.

그 결과가 제168조입니다.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인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는 제39조 제1항을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이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식을 안 줬다고 설마 형사처벌까지 하겠느냐"고 넘기기 전에, 법이 폭염을 명시적으로 보건조치 대상에 올린 것은 2024년이고 구체적 기준이 생긴 것은 2025년이라는 점을 보십시오. 근거가 없어 처벌하지 못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사업주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갖춰 두었는가
  • 체감온도를 실제로 측정하고 있는가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
  •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과 응급조치 요령을 사전에 알렸는가
  • 31도 이상이면 냉방·작업시간 조정·휴식 중 최소 하나를 하고 있는가
  • 그 조치를 하고도 여전히 31도 이상이면 휴식을 부여하고 있는가
  • 33도 이상이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주고 있는가 (휴식이 작업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만 개인 냉방장구 지급으로 갈음 가능)
  •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있는가
  • 그 기록을 연말까지 보관할 체계가 있는가
  • 온열질환 의심 시 119 신고 절차가 현장에 공유돼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실내 작업도 해당됩니까?

됩니다. 조문은 실내·옥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고 장시간 작업이면 폭염작업입니다. 환기가 안 되는 실내 작업장이나 물류창고가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광로·가열로·조리기구처럼 열원 자체가 있어 더운 작업장은 "폭염작업"이 아니라 "고열작업"입니다(규칙 제559조①). 규칙은 폭염을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정의하므로, 날씨가 아니라 설비가 원인이라면 고열작업 규정이 적용됩니다. 둘 다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기온이 31도가 아니라 체감온도가 31도인가요?

체감온도입니다. 습도가 반영되므로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원칙은 작업장소에서 직접 측정한 값이며, 측정 방법은 규칙 별표 13의2에서 정합니다. 옥외 이동작업처럼 측정이 곤란한 경우의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한다면 별표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휴식시간은 유급입니까?

규칙은 휴식 부여를 정할 뿐 임금 지급 여부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므로, 개별 사업장의 규정과 노무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온열질환으로 입원하면 의료비는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아래의 본인부담상한제와는 무관합니다.

반대로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았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1년간 낸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여름에 입원해 병원비가 크게 나왔는데 산재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최종 확인: 2026년 7월 13일.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이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현행판(시행 2026. 3. 2.)으로 확인했습니다. 폭염 조항(제559조④·제560조②③·제562조)은 2025. 7. 17. 신설된 뒤 내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작업 = 2시간 이상"과 "35도 1시간마다 15분"은 조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안내·권고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와 임금 처리는 노무 전문가 또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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