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해서 임금을 못 받았다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합니다. 이것이 대지급금입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20일부터 보장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검색되는 대부분의 안내가 여전히 "최종 3개월분"으로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체불임금 6개월치를 받는다"는 뉴스만 보고 모든 체불이 6개월분이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분으로 늘어나는 것은 도산대지급금뿐이고, 간이대지급금은 그대로 3개월분입니다. 법령 원문과 공식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보장이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납니다.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도 같이 6개월분이 됩니다.
- 퇴직급여는 늘지 않습니다. 종전과 같이 최종 3년분입니다. 이 점을 뭉개는 안내가 많습니다.
- 간이대지급금은 확대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은 상태의 체불은 여전히 최종 3개월분·총 1,000만원 한도입니다.
- 대상은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이 창을 벗어나면 회사가 도산해도 받지 못합니다.
-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제도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
- 다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 1년을 넘기면 도산대지급금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 8월 20일 전에 퇴직했어도 6개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퇴직일이 아니라 도산 결정·인정일입니다(개정법 부칙 제2조).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8월 20일 이후에 있으면 6개월분입니다.
8월 20일부터 무엇이 바뀝니까 — 임금이 6개월분으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2026년 8월 20일 시행됩니다. 바뀌는 것은 도산대지급금의 보장 범위입니다.
| 항목 | 종전 | 2026. 8. 20. 이후 |
|---|---|---|
| 임금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휴업수당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퇴직급여등 | 최종 3년분 | 최종 3년분 (변동 없음) |
퇴직급여는 그대로입니다. "대지급금이 6개월로 늘었다"는 말만 듣고 퇴직금도 두 배가 되는 줄 알면 안 됩니다. 늘어난 것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세 가지입니다.
함정 — 모든 체불이 6개월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이 개정에서 가장 오해가 많을 지점입니다. 대지급금은 두 종류이고, 6개월분으로 늘어나는 것은 도산대지급금 하나뿐입니다.
| 구분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 언제 받나 | 회사가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지만, 법원 확정판결을 받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 임금 보장 (8/20 이후) | 최종 6개월분 | 최종 3개월분 (변동 없음) |
| 퇴직급여 보장 | 최종 3년분 | 최종 3년분 (퇴직자만 —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 상한액 | 연령별 차등 (아래 표)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합산 700만원 + 퇴직급여 700만원, 총 1,000만원 |
| 대상 | 퇴직 근로자 | 퇴직 근로자 + 재직 근로자 |
| 청구처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 지급 기한 | 청구일부터 7일 이내 | 청구일부터 14일 이내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도산대지급금 — 8월 20일부터 6개월분입니다. 회사가 아직 굴러가는데 임금만 안 준다면 간이대지급금 — 여전히 3개월분, 총 1,000만원 한도입니다.
두 제도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은 도산대지급금에서 공제됩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 연령별 상한액
도산대지급금에는 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상한액이 있습니다(「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중요한 것은 이 상한이 총액이 아니라 월정액이라는 점입니다.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1개월분 기준,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퇴직 당시 연령 | 임금 (1월분) | 퇴직급여등 (1년분) | 휴업수당 (1월분) |
|---|---|---|---|
| 30세 미만 | 220만원 | 220만원 | 154만원 |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원 | 310만원 | 217만원 |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원 | 350만원 | 245만원 |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원 | 330만원 | 231만원 |
| 60세 이상 | 230만원 | 230만원 | 161만원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상한액은 연령과 무관하게 310만원(1월분) 단일액입니다. 위 표의 다른 항목과 달리 연령 구간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가 늘어납니까
상한액이 월정액이므로, 임금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면 임금 부분의 최대치가 두 배가 됩니다. 퇴직급여는 3년분 그대로입니다.
아래 표를 읽기 전에 반드시 짚을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 열은 정부가 발표한 금액이 아니라, 현행 상한액 고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이론상 최대치입니다. 지급 결정액이 아니며, 실제 체불액이 상한보다 적으면 체불액만큼만 나옵니다. 청구 시점의 상한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십시오.
| 퇴직 당시 연령 | 종전 최대 (임금 3개월 + 퇴직급여 3년) |
8/20 이후 이론상 최대 (현행 고시 유지 시) |
차이 |
|---|---|---|---|
| 30세 미만 | 1,320만원 | 1,980만원 | +660만원 |
| 30세 이상 40세 미만 | 1,860만원 | 2,790만원 | +930만원 |
| 40세 이상 50세 미만 | 2,100만원 | 3,150만원 | +1,050만원 |
| 50세 이상 60세 미만 | 1,980만원 | 2,970만원 | +990만원 |
| 60세 이상 | 1,380만원 | 2,070만원 | +690만원 |
왼쪽 열의 종전 최대치 2,100만원(40대)은 공식 상한액 고시로 임금 3개월분(350만원×3)과 퇴직급여 3년분(350만원×3)을 더한 값입니다. 같은 계산법에 임금분만 두 배로 넣으면 40대 기준 3,150만원이 나옵니다.
상한액 고시는 2021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이 보장 개월 수를 늘렸으므로 고시가 함께 손질될 가능성은 남아 있고, 그 경우 위 표의 숫자는 달라집니다.
내가 대상입니까 — 퇴직 시점이 관건입니다
회사가 도산했다고 해서 모든 퇴직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시점이 정해진 창 안에 있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퇴직기준일은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신청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입니다.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도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그보다 1년 전부터 그 뒤 3년 사이에 회사를 나온 사람이 대상입니다. 회사가 기울기 훨씬 전에 퇴사했다면 이 창을 벗어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주 쪽 요건도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그 사업이 6개월 이상 가동된 뒤에 도산 사유(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 결정·도산등사실인정)가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제1항).
간이대지급금은 기준이 다릅니다. 이쪽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두 제도의 기산 방식이 다르므로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건설업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6개월을 못 채운 경우 직상 수급인의 사업 기간으로 갈음하는 특례가 있는데, 이 특례는 간이대지급금과 재직자 대지급금에만 적용되고 도산대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회사가 파산 신청을 안 했는데요 — 도산등사실인정
여기가 많은 사람이 포기하는 지점입니다. 사업주가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잠적하거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법원 절차가 없으니 도산대지급금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의 도산 절차가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실상 도산했다고 인정해 주면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퇴직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을 것
- 사업주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300명 이하입니다. 30명이 아닙니다. 이 숫자를 30명으로 잘못 적은 안내가 있는데, 30명 미만은 뒤에 나올 공인노무사 무료 조력의 요건이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이 아닙니다. 50명·100명·200명 사업장에서 퇴직했더라도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입니다. 여기서 자격을 오해해 포기하면, 아래의 1년 기한이 그대로 지나갑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기한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1년을 넘기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도산대지급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은 뒤 "언젠가 받겠지" 하며 미루다가 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8월 20일부터 보장이 두 배가 되어도, 이 1년을 놓치면 그 두 배를 받을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
퇴직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회사가 사실상 문을 닫았다면 1년이 지나기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십시오.
신청 절차
도산대지급금
- 도산 확인.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체불 확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체불액을 확정합니다.
- 청구. 지급청구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청구 기한은 파산선고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 지급.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
- 진정 또는 소송.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 청구. 확인서 또는 판결문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 지급.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청구 기한이 짧으니 특히 주의하십시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기준이면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확정판결 기준이면 판결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공인노무사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했고,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 고시액(350만원) 이하라면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국가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과 사실 확인을 도와줍니다. 혼자 서류와 씨름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십시오.
여기서의 30명 미만은 이 무료 조력 제도의 요건입니다. 앞서 본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은 300명 이하로 전혀 다릅니다. 두 숫자를 혼동해 "우리 회사는 30명이 넘으니 안 되겠다"고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8월 20일 전에 퇴직했는데 6개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답은 개정법 부칙 제2조에 있습니다(법률 제21376호, 2026년 2월 19일 공포).
부칙 제2조는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갈리는 것은 회사의 도산이 확정된 날입니다.
- 2026년 8월 20일 이후에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 6개월분. 퇴직이 그 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 8월 20일 전에 이미 그 결정이나 인정을 받았다면 → 종전 3개월분. 청구를 8월 20일 뒤에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은 신청일도, 청구일도 아니라 결정·인정일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치므로 신청부터 인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신청해 두면 인정이 8월 20일 이후에 나오면서 6개월분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같은 "신청일"이라는 말이 다른 자리에서 쓰인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은 앞서 본 대상 퇴직자 범위(1년 전~3년 이내)를 재는 기준이고, 부칙이 말하는 것은 인정일입니다. 두 날짜의 역할이 다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십시오.
재직 중인데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6개월분이 됩니까?
아닙니다. 재직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 대상이며, 확대 대상이 아닙니다. 재직자는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해 3개월 동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못 받은 금액이 대상입니다.
재직자에게는 요건이 둘 더 붙습니다.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자는 퇴직급여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도 6개월치가 됩니까?
아닙니다. 퇴직급여는 종전과 같이 최종 3년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늘어난 것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입니다.
사업주가 잠적해서 연락이 안 됩니다.
사업주의 협조가 없어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실태를 조사해 판단하는 제도이고, 대지급금 지급도 사업주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면 나머지 체불액은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대지급금은 상한액 범위에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고, 상한을 넘는 체불액이나 대지급금 대상이 아닌 항목(예: 상여금·연차수당 등 항목에 따라 다름)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별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도 안 주면서 폭염에 일을 시킵니다.
임금 체불과 안전보건 의무 위반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대지급금과 별도로, 폭염작업에 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돼 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공식 확인처
- 임금채권보장법 — 제7조제2항(6개월분 확대)과 부칙 제2조(적용 범위). 법률 제21376호, 2026. 8. 20. 시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제5조(도산등사실인정 요건 300명 이하·신청 기한 1년), 제7조(대상 퇴직자), 제8조(사업주 가동기간), 제9조(청구 기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도산·간이 구분, 지급 범위, 상한액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청구 기한·지급 기한)
- 정부24 —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지원 대상·상한액 공식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온라인 신청 서식)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지급금 청구·지급, 상한액 확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체불 진정, 도산등사실인정,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최종 확인: 2026년 7월 14일. 이 글의 법령 사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6개월분 확대와 시행일은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21376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 제7조제2항, 적용 범위는 같은 법 부칙 제2조,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상시근로자 300명 이하)과 신청 기한(퇴직 다음 날부터 1년)은 시행령 제5조, 대상 퇴직자 범위는 시행령 제7조, 사업주 가동기간 요건은 시행령 제8조, 공인노무사 조력 요건 중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은 시행규칙 제8조의2,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입니다. 상한액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2021. 10. 14. 시행)로, 2026년 7월 14일 현재 개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본문의 연령별 최대 지급액 표에서 「8/20 이후」 열은 현행 고시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이론상 최대치이며, 정부가 발표한 금액도 지급 결정액도 아닙니다. 상한액은 한도일 뿐이므로 실제 체불액이 그보다 적으면 체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본인 사안의 적용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반드시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