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4일,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바뀌는 것은 내 시급 하나가 아닙니다. 월급, 주휴수당,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까지 줄줄이 따라 움직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오르니 실업급여도 다 오르겠지"라는 생각이 절반만 맞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하한액만 최저임금에 연동되고, 상한액은 최저임금과 무관한 별도 금액입니다. 그래서 2027년에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무엇이 자동으로 오르고 무엇이 안 오르는지, 법령 원문과 공식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 2027년 최저시급 1만700원 —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했습니다.
-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입니다(주 40시간 + 주휴, 월 209시간 기준). 올해 215만6880원에서 약 7만9420원 오릅니다.
- 최저임금에 자동으로 연동돼 같이 오르는 것: 주휴수당(일급), 실업급여 하한액, 출산전후휴가급여 하한, 수습 감액 하한선.
- 실업급여 하한액은 6만6048원 → 6만8480원으로 오릅니다(최저임금의 80% × 8시간, 고용보험법 제46조).
- 함정 — 실업급여 상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지 않습니다. 별도 고시가 아니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금액(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만3500원 × 60% = 6만8100원)이라, 2027년 하한액(6만8480원)이 상한액을 다시 추월하는 역전이 벌어집니다. 상한액이 왜 이 금액에 묶여 있는지는 실업급여 왜 이것밖에 안 나오나에서 계산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를 발령했습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 3.7% 인상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1만320원에서 380원(3.7%) 오른 금액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는 처음 시급 1만2000원(월 250만8000원)을, 경영계는 동결(1만320원)을 냈습니다. 양측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표결에 부쳤고, 사용자위원 안(1만700원)이 채택됐습니다.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를 발령했습니다. 고시 원문도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의결안과 같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내 월급은 얼마나 오르나 — 월 209시간 계산
시급만 보면 380원이라 작아 보이지만, 월급으로 환산하면 체감이 다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유급 주휴 8시간이 붙어 주 48시간, 이를 한 달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여기서 주휴수당을 놓치면 안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 주휴수당으로 더 받습니다. 위 월급 223만6300원에는 이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 실제 월 환산액은 이보다 낮아집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정부 지원금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다른 제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최저임금이 여러 정부 지원금의 하한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법령에 계산식이 있어 자동으로 연동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 | 2027년 기준 | 연동 방식·근거 |
|---|---|---|
| 주휴수당 (일급) | 85,600원 | 시급 × 8시간 |
| 실업급여 하한액 | 68,480원 | 최저임금 × 80% × 8시간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 |
| 출산전후휴가급여 하한 | 통상임금 기준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산정 |
|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 9,630원 | 최저임금 × 90%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즉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금액을 얼마 밑으로는 못 내려가게 막는 바닥"으로 여러 제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 바닥들이 일제히 올라갑니다.
함정 — 실업급여는 '하한'만 오르고 '상한'은 그대로다
여기가 대부분의 안내가 뭉개는 지점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한액과 상한액의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초일액의 80%(최저임금 기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2027년 하한액은 1만700원 × 80% × 8시간 = 6만8480원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 상한액은 최저임금과 무관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정하는 정액이며,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한액은 2019년 7월 이후 6년간 6만6000원으로 동결됐다가, 2026년에야 6만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2027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2026년 상한액(6만8100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최저임금에 연동된 2027년 하한액(6만8480원)이 상한액을 다시 넘어서게 됩니다.
| 연도 |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 연동) |
실업급여 상한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
| 2026년 | 66,048원 | 68,100원 |
| 2027년 | 68,480원 | 미고시 (동결 시 68,100원) |
이 역전은 언론의 전망이 아니라 계산으로 확인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자동으로 오르지만(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이 정한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만3500원에 묶여 있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2026년 8월 15일 현재 이 시행령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2027년 상한액은 고시를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 개정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역전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퇴직 전 월급이 아무리 높았어도, 아무리 낮았어도 받는 실업급여가 사실상 하루 6만8000원대로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이론상 평균임금의 60%지만, 상·하한의 폭이 이렇게 좁아지면 그 60%가 의미를 갖는 구간이 매우 얇아집니다.
수습이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깎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과 시행령 제3조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감액을 허용합니다.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었을 것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 불가)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 —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 1만700원 × 90% = 9630원입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는데 90%만 줬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면 — 계약은 무효, 사업주는 처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기로 한 계약은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은 무효가 된 부분을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적혀 있어도,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 먼저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은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체불액이 쌓여 있다면 회사가 도산했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7월 14일 의결 이후 2026년 8월 5일 고시(제2026-60호)로 확정됐고, 의결안 금액이 그대로 고시됐습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얼마인가요?
주 5일(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이 시급의 약 1.2배가 됩니다. 2027년 최저시급 1만700원 기준으로 약 1만2840원인 셈입니다(월급 209시간 = 223만6300원에 이미 반영). 다만 근무일수·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이 배수는 달라지므로, 주 15시간 이상이되 근무 형태가 다른 단시간근로자는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에 정한 제 월급이 223만6300원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7년에는 최저임금 미달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므로, 2026년에 맺은 근로계약이라도 2027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올려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함께 봐야 하므로 기본급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있는데, 2024년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의 미산입 비율을 부칙(법률 제15666호) 제2조가 2020년 20%·5%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2024년에 각각 0%가 됐기 때문입니다. "일부만 포함된다"는 설명은 2023년까지의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왜 최저임금처럼 안 오르나요?
상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지 않고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정하는 정액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7월 이후 6년간 6만6000원으로 묶여 있다가 2026년에야 6만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자동으로 올라, 결국 하한액이 상한액을 추월하는 역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15일(고시 확정 반영)
2026년 8월 5일 발령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시행 2027년 1월 1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종전의 "아직 확정이 아니다"라는 서술 세 곳을 갱신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과 부칙(법률 제15666호) 제2조를 확인해 2024년부터 전액 산입으로 정정했고, 실업급여 상한액의 근거는 별도 고시가 아니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임을 확인해 바로잡았습니다.
공식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 결정 현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제28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 고용노동부 —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하한액 고시
· 파이낸셜뉴스(2026.7.15) —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실업급여·백신보상 등 27가지 줄줄이 인상」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산입 범위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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