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이력

이 블로그는 법령과 제도를 다룹니다. 틀린 정보는 독자가 받을 돈을 놓치게 하거나 헛걸음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류를 발견해 고치면 무엇이 어떻게 틀렸고 무엇을 근거로 고쳤는지 이 페이지에 남깁니다. 조용히 수정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글 자체가 정확했지만 근거를 더 확실하게 하거나 빠진 내용을 채운 경우는 보강으로 따로 구분해 적습니다. 정정과 보강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2026년 8월 15일 · 보강 — 산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비를 조달하는 법정 수단

대상 글: 산재 처리기간 진짜 얼마 걸리나

  • 무엇이 빠졌나 —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절이 승인 후 정산·소급 지급·진행상황 문의 세 가지뿐이라 전부 "나중에 받는다"였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평균 처리기간이 길어 그동안의 병원비가 실제 문제인데, 이를 위한 대부제도가 통째로 빠져 있었습니다.
  • 법에 있습니다 — 산재보험법 제93조 제1항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신청한 사람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을 대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84조가 요건을 둘로 명시합니다 — ①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공단이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 ②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 불복 기한도 추가 — 불승인 시 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제103조 제3항), 재심사 청구도 90일(제106조 제3항)입니다.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건은 심사 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2026년 8월 15일 · 보강 — "우리 회사는 산재보험 안 들었다"에 대한 답

대상 글: 회사가 산재 반대해도 신청하는 법

  • 무엇이 빠졌나 — 산재를 반대하는 회사 상당수가 애초에 미가입 상태이고, 독자의 실제 공포도 "우리 회사가 가입을 안 했다는데 나는 못 받나"입니다. 글은 "법정 의무보험입니다"에서 멈춰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 답은 두 조문입니다 — 보험료징수법 제7조는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신고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26조는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급여를 지급하면 공단이 그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정리하면 — 근로자는 받고, 돈은 사업주가 뭅니다. 회사가 "가입이 안 돼 있어서 안 된다"고 말한다면 사실이 아니거나 자기 부담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글의 논지를 가장 강하게 받치는데 빠져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15일 · 보강 — 간이대지급금에는 "앞쪽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대상 글: 8월부터 대지급금 6개월분 확대

  • 무엇이 빠졌나 — 글은 청구 기한(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판결일부터 1년)만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애초에 대상이 되기 위한 기한을 하나 더 둡니다.
  • 그 기한 —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송은 2년, 진정은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즉 퇴직하고 1년이 지나 진정을 넣으면 확인서를 받아내도 대상이 아닙니다.
  • 왜 위험했나 — 글이 도산대지급금의 "1년"만 "가장 놓치기 쉬운 기한"으로 크게 다뤄, 실제로 더 많이 쓰이는 간이대지급금 쪽 독자를 오히려 안심시킬 수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15일 · 정정 — 조기재취업수당에 "신고한 자영업" 요건은 없습니다

대상 글: 조기재취업수당 받는 조건과 청구 시기

  • 무엇이 틀렸나 — 창업으로 받는 경우 "이때는 재취업 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이어야 하며"라고 썼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라고만 정하고, 시행규칙도 사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만 요구합니다. 법령 어디에도 없는 요건을 만들어 쓴 것입니다.
  • 독자 피해 — 실업인정 때 창업 준비를 따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300~400만원에 이르는 수당을 청구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15일 · 보강 — 회사가 폐업해도 이직확인서 없이 갈 길이 있습니다

대상 글: 이직확인서 안 해줄 때 실업급여 신청

  • 무엇이 부족했나 — "회사가 폐업했는데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받나요?"라는 질문에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고 안내를 받으세요"로 답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름과 서식이 있는 법정 절차가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은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확인을 한다"고 정합니다.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입니다.
  • 함께 넣은 것 — 90일 시계 — 확인 결과나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법 제87조 제1항), 기한이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재심사도 결정일부터 90일입니다(제2항). 놓치면 결정이 확정돼 되돌릴 수 없는데 글에 이 기한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에게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내줘야 한다는 제108조 제2항도 추가했습니다.

2026년 8월 15일 · 보강 — 폭염 체감온도, 어디서 어떻게 재는지 조문에 다 있었습니다

대상 글: 폭염작업 휴식 의무│31·33도 기준

  • 무엇이 부족했나 — 체감온도 측정 방법을 "별표 13의2에서 정합니다… 해당한다면 별표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로 넘겼습니다. 별표 원문 PDF를 받아 확인해 보니 내용이 두 문장뿐이었습니다. 독자를 다른 문서로 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 그 두 문장 — ① 작업장소의 바닥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미터까지의 높이에서 측정 ② 옥외 이동작업 등으로 측정이 곤란하면 「기상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음. 배달·건설처럼 한 곳에서 잴 수 없는 일에는 두 번째가 결정적입니다.
  • 단계별 권고를 표로 정리 — 고용노동부 2026년 폭염 대책의 35도(폭염경보)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38도(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31·33도는 법적 의무, 35·38도는 권고라는 구분을 함께 표시했습니다.

2026년 8월 15일 · 정정 — 침수 피해 신고, 10일을 넘겨도 길이 있습니다

대상 글: 집 침수 피해 신고 방법

  • 무엇이 틀렸나 — "놓치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이 0원이 됩니다", "10일을 넘기면 못 받습니다"라고 단정했습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구제 경로가 세 가지 있습니다.
  • 세 가지 — ① 장기간 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제9조 제6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의 성질·규모를 고려해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9조 제7항) ③ 그래도 못 냈다면,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복구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제8조 제3항 제3호).
  • 왜 중요한가 — 하루 늦었다는 이유로 신고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서술이었습니다.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지만, 늦었더라도 관할 시·군·구에 사정을 설명하고 신고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 반영하지 않은 것 — 주택 침수 재난지원금 단가가 300만원이 아니라 350만원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근거인 국토교통부 고시 원문을 이번에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증하지 못한 수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정정하겠습니다.

2026년 8월 15일 · 정정 — 청년미래적금 정부 기여금은 "6~12%"가 아닙니다

대상 글: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기한 총정리 · 청년미래적금 다음 신청 시기 총정리

  • 무엇이 틀렸나 — 두 글 모두 "정부가 납입액의 6~12%를 매칭 지원"이라고 구간처럼 썼습니다. 실제로는 소득 구간에 따라 6% 또는 12%로 갈리고,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는 기여금이 0원이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받습니다.
  • 독자 피해 — 연봉 6,500만원인 독자가 "적어도 6%는 받겠지"라고 계산하면 실제 기여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계좌개설 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지원금 규모를 늘리고 싶다면 납입액을 조정하라"고 행동까지 권했습니다 — 이 구간 독자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는 조언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8월 11일 발표 기준 실제로 기여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가 1.2만명입니다.
  • 함께 갱신한 것 ① — 2차 가입기간을 "2026년 12월 잠정"으로만 안내했으나, 금융위원회가 8월 11일에 "'26년 9월 추가 가입기간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보다 이른 시점이라 놓친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 함께 갱신한 것 ② — 1차 심사에서 가구원 소득정보 동의나 서류 미제출로 통과하지 못한 40.9만명은 추가 가입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넣었습니다.
  • 함께 고친 것 ③ — "1991년 8~12월생은 만 35세가 되어 기회가 제한된다"는 경고에 병역 이행자 예외를 넣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1 제1항이 병역 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연령을 계산하도록 정하므로, 1991년 9월생이라도 2년 복무했다면 만 33세로 계산됩니다. 종전 서술은 이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15일 · 보강 — 1주 육아휴직, 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글: 1주만 쉬어도 육아휴직 급여

  • 무엇이 빠졌나 — 급여를 다루는 글인데 급여의 첫 관문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한 줄도 없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휴직 자체는 쓸 수 있어도 이 요건에 미달하면 급여는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 법령과 정부 안내가 어긋나는 지점도 공개했습니다 — 같은 조 제2항은 급여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문언대로면 1주를 쉰 사람은 복직 후에도 3주쯤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 Q&A에서 "7일 또는 14일 사용한 후 신청하면 급여를 지급합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에 단기 육아휴직용 특례가 없음을 확인했고, 이 불일치를 본문에 그대로 밝혔습니다.
  • 정정한 것 — 사후지급금 폐지 시점을 "2026년부터"에서 2025년 1월 1일로 고쳤습니다(시행령 제95조 제4항 삭제, 대통령령 제35100호). 또 "하한 70만원이 보장된다"는 서술이 오해를 낳을 수 있어, 하한도 함께 일할계산되어 1주면 약 16만원대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 사유·한도 — 사용 사유를 "질병 등"에서 4가지(휴업·휴원·휴교 명령, 방학, 입원, 감염병 격리)로 구체화하고, 3번이 "질병"이 아니라 "입원"임을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한도도 1년이 아니라 요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2026년 8월 15일 · 정정 — 출퇴근 산재 "적용 제외 직종"은 근로자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상 글: 출퇴근 산재 어디까지 인정?

  • 무엇이 틀렸나 — "개인택시·퀵서비스 등 자택에 차고지를 둔 경우는 통상 출퇴근 재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 원문은 그 직종을 괄호로 한 번 더 좁힙니다 — "법 제124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이 괄호를 통째로 빠뜨렸습니다.
  • 실제로는 — 제외 대상은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로 스스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뿐입니다. 같은 배송·퀵서비스 일을 해도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 독자 피해 — 직종 목록만 보고 "나는 안 되겠구나" 하며 신청을 포기하면, 출퇴근 재해 청구권은 3년이 지나 소멸합니다(법 제112조).

2026년 8월 15일 · 보강 — 연차수당이 0원일 수 있다는 사실이 빠져 있었습니다

대상 글: 퇴사하면 받는 돈 6가지 총정리

  • 무엇이 부족했나 — "안 쓴 연차는 돈으로"라고만 안내하고 연차 사용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입니다.
  • 양쪽을 다 넣었습니다 — 촉진 절차는 2단계이고 둘 다 서면이어야 성립합니다. 구두로만 "연차 쓰세요"라고 했다면 촉진이 성립하지 않아 수당을 받습니다. 절차와 함께 이 반대 방향도 적었습니다.
  • 함께 채운 것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지만(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제60·61조가 없음) 퇴직금은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결과가 정반대라 함께 알아야 합니다.

2026년 8월 15일 · 정정 — 임금 지연이자는 노동청 진정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대상 글: 임금체불이자 재직중에도 20% 받는다

  • 무엇이 틀렸나 —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근로기준법 벌칙 조항(제109조 제1항)이 처벌 대상으로 열거하는 조문에 지연이자 조항인 제37조가 없습니다.
  • 그래서 어떻게 되나 —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연이자 지급을 강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밀린 임금 원금은 진정으로 다툴 수 있지만(제43조 위반은 처벌 대상), 지연이자는 지급명령·소액소송 같은 민사 절차로 청구해야 합니다.
  • 독자 피해 — 진정에서 원금만 받고 종결한 뒤 지연이자를 잊고 있다가 3년 시효(제49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15일 · 갱신 — 2027년 최저임금은 8월 5일에 확정됐습니다

대상 글: 2027 최저임금 월급·지원금 총정리

  • 무엇이 낡았나 —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라는 서술이 세 곳에 있었습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가 2026년 8월 5일 발령돼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금액(시급 10,700원·월 환산 2,236,300원)은 원래도 맞았고 문장만 낡았습니다.
  • 함께 고친 것 ① —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포함"으로 썼는데, 최저임금법 부칙(법률 제15666호) 제2조가 미산입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2024년부터 전액 산입입니다. "일부 포함"은 2023년까지의 기준입니다.
  • 함께 고친 것 ② — 실업급여 상한액 근거를 "별도 고시"라고 적었으나, 실제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입니다. 그런 고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2027년 상한 전망도 "고시를 기다린다"가 아니라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그대로"가 맞습니다.
  • 함께 고친 것 ③ — 언론 보도를 근거로 인용한 두 곳을 법령 근거로 교체했습니다. 이 블로그는 언론 재인용을 근거로 쓰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5일 · 정정 — 단기 육아휴직 "연 1회"는 자녀 한 명당입니다

대상 글: 단기 육아휴직 회사가 거부하면

  • 무엇이 틀렸나 — "올해 이미 썼다면 회사가 거절해도 위반이 아닙니다", "여름방학에 1주 썼는데 겨울방학에 또? 쓸 수 없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11일 보도자료 Q&A에서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각의 자녀를 대상으로 단기 육아휴직을 연 1회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왜 뼈아픈가 — 이 글의 주제가 "부당한 거부에 물러서지 말라"인데, 다자녀 독자에게는 정반대로 적법한 신청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서술이었습니다.
  • 함께 채운 것 — 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비워 둔 자리 두 곳이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로 채워졌습니다. 신청 기한은 원칙 30일 전, 긴급 사유(휴원·휴교 명령, 입원, 감염병 격리)는 개시 예정일 당일까지입니다. 사유는 4가지로 한정되며, 특히 3번은 "질병"이 아니라 "입원"이라 통원 치료·재택 간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감염병 격리는 쓸 수 있는데 글에 없었습니다.
  • 표기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이 글을 고친 시점에 아직 공포 전이라, 그 사실을 본문에 함께 밝혔습니다.

2026년 8월 15일 · 정정 — 재산세 과세표준은 "5%까지만" 오르지 않습니다

대상 글: 2026 재산세 얼만큼 오르나

  • 무엇이 틀렸나 —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주택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대비 최대 5%까지만 오른다"고 세 곳에 썼습니다. 계산식을 다시 읽어 보니 5%가 곱해지는 대상이 작년 과세표준이 아니라 올해 과세표준이었습니다(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시행령 제109조의2 제1항).
  • 실제로는 — 상승률 = 5% × (올해 시가표준액 ÷ 작년 시가표준액)입니다.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6.5%, 50% 오르면 7.5%가 됩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수록 상한선도 함께 올라갑니다.
  • 뼈아픈 점 — 이 글은 "남들이 옛 기준(130%)을 쓴다"며 바로잡는 것이 목적인데, 정작 조문 인용 박스를 바로 위에 붙여 놓고 본문에서 그 식을 잘못 읽었습니다. 인용은 정확했고 해석이 틀렸습니다.
  • 함께 고친 것 — 상한액의 기준이 "작년에 실제 부과된 과세표준"이 아니라 "작년 시가표준액을 올해 비율로 다시 계산한 값"이라 상한 효과가 해마다 누적되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했습니다.

2026년 8월 15일 · 정정 — 주택 세부담상한제는 폐지됐습니다(같은 블로그 안의 모순)

대상 글: 재산세 분할납부│250만원 초과

  • 무엇이 틀렸나 — FAQ에서 "급격한 상승을 막는 세부담상한제가 있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은 오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주택 세부담상한제는 2023년 3월 14일 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지방세법 제122조 단서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더 나쁜 점 — 같은 블로그의 재산세 글이 "그 안내는 옛 기준"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고, 두 글은 서로 링크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독자가 두 글을 오가면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고친 방식 — 주택(과세표준상한제)과 토지·건축물(세부담상한 150% 유지)을 나눠 서술하고, 계산 구조는 재산세 글로 링크했습니다.

2026년 8월 15일 · 정정 — 퇴직연금 50% 감면은 퇴직금 전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 글: 퇴직소득세 50% 감면 조건과 계산법

  • 무엇이 틀렸나 — 비교표에 "연금 50% 감면(20년 초과)" 열을 두고 세금이 정확히 반으로 줄어든 금액을 적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은 그 해에 받는 금액에 대해 그 해의 수령연차 기준으로 세율을 정합니다 — 1~10년차 70%, 11~20년차 60%, 21년차부터 50%.
  • 왜 중요한가 — 21년째에 도달해도 앞서 20년간 받은 돈까지 소급되지 않습니다. 21년에 걸쳐 균등 수령하면 전체 평균 감면율은 약 36%이지 50%가 아닙니다. 표의 값은 이연퇴직소득 전액을 21년차 이후 한 해에 몰아 받아야만 나오는 수치라 사실상 도달 불가능했습니다.
  • 고친 방식 — 마지막 열을 "21년 균등 수령(구간 혼합)"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고, 왜 50%가 아닌지를 설명하는 박스를 넣었습니다. 본문은 원래도 "현실적 기대치는 30~40%"라고 경고하고 있어서, 표를 고치니 오히려 글의 논지가 일관돼졌습니다.

2026년 8월 15일 · 정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 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지급일

  • 무엇이 틀렸나 — "두 번 모두 신청해야 연간 금액이 온전히 지급·정산됩니다", "3월 안내문이 오면 꼭 신청하세요"라고 썼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9항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또 하나 — "사업소득이 있는데 반기신청을 하려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썼는데, 같은 조 제3항이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자동 전환됩니다. 반려되지 않습니다. 늦어지는 것은 맞지만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독자 피해 — 3월에 아무 안내가 없으면 "놓쳤다"고 오인하게 만드는 서술이었습니다.

2026년 8월 15일 · 보강 — 2자녀 취득세 감면, 이미 낸 세금도 5년 안이면 돌려받습니다

대상 글: 2자녀 취득세 50% 감면받기

  • 무엇이 부족했나 — 경정청구로도 감면 신청이 된다고 안내하면서 "청구 가능 기한과 절차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로 끝냈습니다. 이 글의 독자는 이미 차를 사고 취득세를 다 낸 사람이라, "언제까지 되나"가 유일하게 답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 법에 있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신청 시기를 경정청구 시점으로 열어 두고,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정합니다. 자동차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등록 신청 접수일이므로(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등록일부터 5년이 기한입니다.
  • 금액 — 2자녀 최대 70만 원, 3자녀 이상 최대 140만 원. 5년이 지나면 그대로 소멸합니다.

2026년 8월 15일 · 정정 — 도시철도채권 소멸시효를 10년에서 5년으로

대상 글: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신청

  • 무엇이 틀렸나 — 도시철도채권의 원금 소멸시효를 "10년(상법 원칙)"으로 적었습니다. 실제로는 「도시철도법」 제20조 제4항이 "도시철도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5년으로 한다"고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우선하므로 상법이 적용될 자리가 없습니다.
  • 왜 중요한가 — 서울·부산에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매입하는 것이 바로 도시철도채권입니다. 이 글을 읽고 "원금은 10년 남았다"고 판단한 독자는 5년째에 원금까지 잃을 수 있었습니다.
  • 함께 고친 것 —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원금 10년·이자 5년)를 "지자체가 발행하는 사채라 상법 제487조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회사가 아니어서 지방채는 상법상 사채가 아닙니다. 실제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2조 제2항이 지방채증권에 상법 제487조를 준용하는 것입니다(같은 조항이 "회사"를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따로 둡니다). 숫자는 맞았지만 근거가 틀렸으므로 함께 고쳤습니다. 경상북도가 시행규칙에서 원금도 5년으로 정하고 있다는 예외도 추가했습니다.
  • 확인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시철도법」「지방재정법」 조문 원문을 직접 대조했습니다.

2026년 8월 15일 · 정정 — 에너지바우처 이의신청에는 정해진 서식과 기한이 있습니다

대상 글: 에너지바우처 탈락, 다시 받는 법

  • 무엇이 틀렸나 — "별도의 정형화된 이의신청 서식이 공개돼 있기보다 시군구·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협업으로 처리한다고 안내됩니다", "처리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 실제로는 —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가 "발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처리 절차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따르도록 정합니다. 그 조항에 따라 거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결정·통지(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1회 연장)가 법정 기한입니다.
  • 왜 이런 오류가 났나 —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는 "협업으로 처리"라는 한 줄만 있고 이의신청서 서식도 게시돼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만 확인하고 고시와 별지서식까지 내려가지 않은 것이 원인입니다.
  • 함께 고친 것 — 독자가 공식 사이트에서 찾을 수 없는 이의신청서 서식을 본문에 직접 링크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별지 제5호서식 원본, PDF·HWP).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추가했습니다.

2026년 8월 15일 · 보강 —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의 근거를 1차 출처로 교체

대상 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총정리

  • 수치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소득분위별 상한액 14개 값을 보건복지부 사전정보공표 원문과 전 구간 대조한 결과 모두 일치했습니다.
  •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 글 하단에 "여러 매체·기관 자료를 교차 확인한 수치이며, 정확한 전 구간 수치는 공식 발표 파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공식 수치와 같은데도 독자에게 검증을 떠넘기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원문 대조 사실과 법률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91조 제1항 제3호)로 바꿨습니다.
  • 빠져 있던 것을 채웠습니다 — 표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열만 있고 무엇이 그 열을 발동시키는지 설명이 없었습니다. 같은 해 요양병원 입원일수 합산 기준이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인 요양병원은 제외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소득분위가 건강보험료 순위로 정해지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별도로 산정한다는 점도 추가했습니다.
  •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하다고 적었습니다 — 2025년 진료분 안내문 발송일은 이 글을 고친 시점에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예년(8월 28일) 기준으로 예상한 것임을 본문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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