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할납부|250만원 초과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방법 — 250만원 초과 시 나눠 내기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본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구청이 고지서를 두 장으로 쪼개 다시 보내줍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도는 설명에는 틀린 것이 많습니다 — 기한을 2개월로 쓰거나, 250만원을 고지서 총액으로 재거나, 서울인데 위택스로 안내합니다.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재산세 본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8조). 고지서 총액이 아닙니다 —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는 빼고 셉니다.
  • 2차분 기한은 2개월이 아니라 3개월로 늘었습니다(2023년 개정). 다만 3개월은 법정 상한이고 실제 기한은 수정 고지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넘겨짚으면 가산세를 뭅니다.
  • 위택스 신청기간(16~25일)을 놓쳐도 끝이 아닙니다. 법령상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까지이고,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50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미룰 수 있습니다.
  • 신청하면 구청이 고지서를 2장으로 나눠 수정 고지합니다. 알아서 계산해 나눠 내면 미납입니다.
  • 서울은 위택스가 아니라 ETAX(etax.seoul.go.kr)입니다.

얼마부터 나눠 낼 수 있습니까

지방세법 제118조(분할납부)는 이렇게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50만원 이하면 분납이 안 됩니다. 251만원이면 되고 250만원이면 안 되는, 딱 떨어지는 기준입니다.

250만원을 어디에 대고 재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잘못 알면 분납할 수 있는데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첫째, 고지서 총액이 아니라 재산세 본세입니다.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외에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찍히고, 맨 아래에 "납부할 총액"이 나옵니다. 250만원 판정은 재산세 본세만으로 합니다. 고지서 총액이 260만원이어도 본세가 250만원 이하면 분납이 안 됩니다.

둘째, 고지서 한 장이 아니라 자치단체 단위로 합산합니다. 위택스 안내에 따르면 재산세 본세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구에 부동산이 여러 개라 고지서가 여러 장이라도, 합계가 250만원을 넘으면 됩니다. 자치구는 구 단위로, 행정구(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구)는 시 단위로 합산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지자체에 걸친 재산세를 전국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가 각각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내 경우가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얼마를 미룰 수 있습니까 — 500만원이 갈림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가 금액을 정합니다.

납부할 세액2차분으로 미룰 수 있는 금액
250만원 이하분납 불가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500만원 초과그 세액의 50% 이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세액 400만원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0만원. 1차 250만원, 2차 150만원입니다. 반씩 나누는 게 아닙니다.
  • 세액 800만원 → 50% 이하이므로 최대 400만원. 1차 400만원, 2차 400만원으로 반씩 나눌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차에 반드시 250만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절반씩 나눠 낼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2차분 기한은 3개월입니다 — 2개월이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검색해 보면 "분납 2차분은 2개월 이내"라고 쓴 글이 대부분입니다. 틀렸습니다.

지방세법 제118조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2개월이었고, 2023년 12월 29일 개정(법률 제19860호, 2024년 1월 1일 시행)으로 3개월로 늘었습니다. 개정 이유에도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을 확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옛 기준을 그대로 옮겨 적은 글들이 여전히 "2개월"이라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구분7월분 재산세9월분 재산세
정기 납부기한7월 31일9월 30일
법정 상한(3개월)10월 31일12월 31일
실제 기한수정 고지서에 적힌 날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은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3개월은 상한이고, 실제 기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실제로 위택스 안내는 아직 2개월 기준(납기 다음 달 말)으로 표기된 곳이 있고, 지자체에 따라 3개월을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 "법이 3개월이니 10월 31일까지 괜찮겠지"라고 넘겨짚지 마세요. 수정 고지서에 9월 30일이 찍혀 있는데 10월까지 기다리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뭅니다. 반드시 수정 고지서의 날짜를 확인하고, 3개월이 아니라 2개월로 나왔다면 관할 구청에 3개월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서울이라면 위택스가 아니라 ETAX입니다

온라인 창구를 위택스로만 안내하는 글이 많은데, 서울시 지방세는 위택스가 아니라 ETAX(etax.seoul.go.kr)에서 처리합니다. 서울 부동산의 재산세를 위택스에서 찾으면 헛걸음합니다. 재산세가 250만원을 넘는 물건은 서울에 많으므로 특히 주의하세요.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를 이용합니다. 어느 쪽이든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하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위택스에서는 재산세 고지 당월 16일부터 25일까지만 분납 신청을 받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온라인 신청이 막힙니다. 많은 글이 여기서 "그러면 분납은 못 한다"고 끝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법령상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까지이고, 제출처는 관할 시·군·구청입니다. 위택스는 편의를 위한 창구일 뿐입니다. 7월 25일이 지났어도 7월 31일까지는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직접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간을 놓쳤다면 지금 바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전화해 확인하세요. 지자체별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행령 제116조 제3항은 구청이 고지서를 다시 만들어 보내도록 정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중요한 건 내가 알아서 나눠 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신청 없이 일부만 내면 그냥 미납이 되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드시 신청 → 수정 고지서 수령 → 각 고지서대로 납부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분할납부 신청 절차

  1. 고지서에서 재산세 본세가 250만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제외).
  2. 위택스(서울은 ETAX, 고지 당월 16~25일)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납부기한까지)에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신청서)입니다.
  3. 구청이 고지서를 2장으로 나눠 수정 고지합니다.
  4. 1차분을 정기 납부기한까지 냅니다(7월분이면 7월 31일).
  5. 2차분을 수정 고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냅니다. 법정 상한은 3개월이지만 실제 날짜는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결제 과정에서 오류가 나면 재산세 카드납부 오류 — 상황별 해결법을 참고하세요. 지방세 카드납부는 승인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재시도 전에 납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납하면 이자나 가산금이 붙습니까?

먼저 용어를 정리하면, 지방세에 "가산금"은 이제 없습니다. 2019년부터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5조)로 통합됐습니다. 옛 이름으로 법령을 찾으면 현행 조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할납부는 법이 허용한 정상 절차이므로, 신청해서 받은 수정 고지서대로 각 기한에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고지서에 적힌 기한을 넘기면 미납이 되어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 경과 시 3%, 이후 매월 추가) 대상이 됩니다.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떻게 됩니까?

고지서에 함께 찍히는 세금들도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를 나눈 비율대로 따라서 자동 분할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그 합계가 따로 250만원을 넘으면 별도로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 이름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신청서"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카드로도 분납이 됩니까?

수정 고지서가 두 장으로 나오면 각각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무이자 할부와 분할납부는 다른 제도입니다. 무이자 할부는 카드사가 결제 대금을 나눠 받는 것이고, 분할납부는 지자체가 세금 자체를 나눠 받는 것입니다. 둘을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가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오릅니다. 다만 급격한 상승을 막는 세부담상한제가 있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은 오르지 않습니다. 고지서의 산출 내역을 확인하고, 계산이 이상하면 관할 구청에 문의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까?

다자녀 가구라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같은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2자녀 취득세 50% 감면받기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 지방세법 제118조 — 분할납부(250만원 초과, 3개월 이내. 2023. 12. 29. 개정으로 2개월에서 확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 분납 금액 기준·신청 방법·수정 고지
  • 위택스 — 서울 외 지역 온라인 조회·납부·분납 신청(고지 당월 16~25일)
  • 서울시 ETAX서울시 지방세는 여기입니다
  •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 납부기한까지 직접 신청 가능. 250만원 판정과 실제 분납 기한도 여기가 최종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3일. 분할납부 기준과 기한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 제118조·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원문 기준입니다. 다만 제118조는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실제 분납 기한은 지자체가 정하며 수정 고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250만원 합산 범위와 온라인 신청기간은 지자체·시스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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