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둘인데 차를 바꾸려니 취득세가 마음에 걸리셨나요? 2025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18세 미만 자녀 2명만 있어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 폭이 차종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세금이어도 6인승 이하 승용차를 사면 손해를 보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 18세 미만 자녀 2명이면 취득세 50% 경감. 차종과 무관하게 감면율은 같습니다.
- 다만 6인승 이하 승용차만 공제 한도 70만 원이 걸립니다. 취득세가 140만 원을 넘으면 실질 감면액이 70만 원에서 멈춥니다.
- 7~10인승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250cc 이하 이륜차는 한도 없이 50% 경감입니다.
- 가구당 먼저 신청하는 1대만 해당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분에 적용됩니다.
-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를 넘기면 감면분이 추징됩니다.
2자녀면 취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른 감면 내용입니다. 자녀 수와 차종을 같이 봐야 정확합니다.
| 차종 | 자녀 2명 | 자녀 3명 이상 |
|---|---|---|
| 승용차 7~10인승 | 50% 경감 | 면제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
| 승용차 6인승 이하 | 140만 원 이하면 50% 경감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 공제 |
140만 원 이하면 면제 140만 원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
| 승합차 15인승 이하 | 50% 경감 | 면제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
| 화물차 1톤 이하 | 50% 경감 | 면제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
| 이륜차 250cc 이하 | 50% 경감 | 면제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2자녀는 어느 차종을 사도 감면율이 50%로 같습니다. 그런데 6인승 이하 승용차에만 70만 원이라는 공제 한도가 붙습니다.
취득세 140만 원이 갈림길입니다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라면 6인승 이하든 7인승이든 똑같이 절반을 깎아줍니다. 문제는 그 위입니다. 취득세가 140만 원을 넘어가면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절반이 아니라 70만 원만 빼줍니다.
같은 취득세액으로 비교하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 취득세액 | 6인승 이하 승용차 | 7~10인승 승용차 | 차이 |
|---|---|---|---|
| 100만 원 | 50만 원 납부 (50% 경감) | 50만 원 납부 (50% 경감) | 없음 |
| 140만 원 | 70만 원 납부 | 70만 원 납부 | 없음 |
| 200만 원 | 130만 원 납부 (70만 원 공제) | 100만 원 납부 (50% 경감) | 30만 원 |
| 300만 원 | 230만 원 납부 (70만 원 공제) | 150만 원 납부 (50% 경감) | 80만 원 |
취득세가 커질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6인승 이하는 아무리 비싼 차를 사도 감면액이 70만 원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반면 7~10인승은 상한이 없어 취득세의 절반이 그대로 깎입니다.
물론 차종을 세금만 보고 고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7인승 이상 차를 저울질하고 있었다면, 이 감면 구조가 결정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취득세액이 같다는 전제로 비교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관심 있는 차량의 취득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누가 대상인가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기준입니다
-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됩니다
- 다만 입양 보낸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만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
- 자동차를 등록할 때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세무 부서를 방문합니다. 취득세 신고와 감면 신청을 함께 처리합니다.
-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취득세 신고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 자녀 수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냅니다.
- 차량 관련 서류를 냅니다. 신규 등록이면 자동차제작증, 이전 등록이면 매매계약서 등입니다. 자동차등록증도 필요합니다.
-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다면 혼인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대가 분리돼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를 모두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안내합니다. 방문 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미 차를 등록하고 취득세를 냈다면
감면 신청은 취득세를 신고할 때뿐 아니라 경정청구를 할 때도 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감면을 못 받고 취득세를 다 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감면 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 가능 기한과 절차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안 되는 세 가지
1년 안에 넘기면 추징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3항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 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유"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하기 어려운 사정이거나 동거 가족이 불가피하게 바뀌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다만 감면받은 사람이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차를 넘길 사정이 생겼다면 이전 전에 관할 지자체에 먼저 확인하세요.
가구당 1대뿐입니다
먼저 신청하는 1대에만 적용됩니다. 두 대를 동시에 사면서 둘 다 감면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자녀와 뭐가 다른가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감면율이 50%가 아니라 면제(100%)입니다. 다만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공제가 한도이고, 나머지 차종은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으면 8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즉 2자녀는 문턱을 넘어 감면 대상이 되지만, 가장 큰 혜택은 여전히 3자녀부터입니다.
2자녀도 7인승을 사면 취득세가 0원인가요?
아닙니다. 2자녀는 어떤 차종이든 50% 경감이고, 면제(100%)는 3자녀 이상부터입니다. "7인승 이상은 200만 원까지 면제"라는 설명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것은 3자녀 기준이며 2자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40만 원, 200만 원을 그냥 깎아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140만 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공제·한도 기준이고, 200만 원은 3자녀 면제 대상 차종에 붙는 임계값입니다. 정액으로 빼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2자녀가 6인승 이하 승용차를 사고 취득세가 140만 원을 넘으면 공제액은 70만 원입니다.
첫째가 곧 18세가 되는데 지금 사도 되나요?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판단 시점을 취득일로 볼지 등록일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시기가 아슬아슬하다면 취득 전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설명과 다른데요?
실제로 일부 지자체 안내 페이지에서 140만 원과 200만 원 기준을 다른 차종에 잘못 표기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헷갈릴 때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표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조문을 기준으로 삼고,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7월 10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세금 감면은 개별 상황과 지자체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감면)
확인한 공식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영등포구청 — 다자녀 자동차취득세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