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카드로 내려는데 결제가 안 됩니다. 승인이 거부되거나, 결제창이 뜨다 말거나, 한도가 모자란다고 뜹니다. 공식 안내를 찾아봐도 "오류가 나면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가 전부입니다. 정작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류 상황별로 원인과 해결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재시도하기 전에 납부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지방세 카드납부는 승인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중복 결제되면 카드에서 두 번 빠져나가고, 관할 시·군·구에 과오납 환급을 신청해 며칠 뒤에야 돌려받습니다.
- 한도가 모자랄 때 서울은 "일부납부"가 됩니다. 이택스에서 카드 한도만큼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서울 외 지역은 재산세 일부납부가 안 되므로 카드사에 한도 상향을 요청해야 합니다.
- 결제 오류는 인터넷지로(1577-5500), 관할지가 서울이면 이택스(1566-3900)입니다. 한도초과·승인거부는 카드사 소관입니다.
- 다른 사람 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결제할 사람이 자기 계정으로 로그인해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간편인증 가능).
- 인터넷 카드납부는 수납 시스템 쪽에 카드사 제한도 한도도 없습니다(서울 이택스는 예외). 흔히 도는 "카드사 제한"은 자동납부(정기결제 등록) 얘기입니다.
재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방세 카드납부는 결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위택스 안내도 "납부 후 결제 취소는 불가하며, 착오·이중 납부는 해당 자치단체에 환급을 신청하라"고 못 박습니다. 중복 결제되면 카드 대금은 두 번 그대로 빠져나가고, 며칠 뒤에야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재산세 400만원이면 800만원이 빠져나간 상태로 결제일을 맞습니다.
그런데 결제 오류는 승인이 났는데 화면만 깨진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3항은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고 정합니다. 창이 닫혔다고 납부가 안 된 게 아닙니다.
- 위택스·이택스에서 납부 → 납부대상 확인으로 들어가 해당 고지서가 아직 미납인지 봅니다.
- 카드사 앱의 승인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승인이 잡혀 있으면 납부된 것입니다.
- 둘이 어긋나면(카드는 승인, 위택스는 미납) 재시도하지 말고 인터넷지로(1577-5500), 서울이면 이택스(1566-3900)에 문의합니다.
- 이미 두 번 결제됐다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과오납 환급을 신청합니다.
남의 고지서를 비회원으로 냈다면 본인 계정에 뜨지 않습니다. 전자납부번호로 다시 조회해야 합니다.
오류 상황별 원인과 해결
결제창이 안 뜨거나 중간에 멈춘다
먼저 지금이 납부 가능 시간인지 보세요. 위택스·인터넷지로는 00:30 ~ 23:30, 서울시 이택스는 00:10 ~ 23:50입니다. 이 시간을 벗어났다면 무엇을 해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고지서의 가상계좌는 22:00에 더 일찍 닫힙니다.
시간 안인데도 화면이 멈춘다면 아래를 시도합니다. 다만 시도 사이마다 납부 여부를 확인하세요. 창이 깨졌어도 승인은 났을 수 있고, 그 상태에서 다시 결제하면 두 번 빠져나갑니다.
- 브라우저를 바꿉니다. 결제 모듈이 특정 브라우저에서 충돌할 수 있습니다.
- 팝업 차단을 해제합니다. 결제창이 팝업이라 차단되면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 모바일로 바꿔 봅니다. PC에서 계속 막히면 앱이 빠를 때가 있습니다.
승인거부 — 자동납부 제한과 헷갈리지 마세요
"지방세는 특정 카드사만 되고 기프트·선불카드는 안 된다"는 안내를 보고 자기 카드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제한은 자동납부(정기결제 등록)에 걸린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그때그때 내는 일반 카드납부는 다릅니다. 인터넷지로의 지방세 카드납부 표는 납부 가능 카드사 "전 신용카드사", 납부한도 "없음", 수수료 "없음"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서울 외 지역이라면 수납 시스템 쪽에서 카드사나 한도로 막는 일은 없습니다.
서울시 이택스는 예외입니다. 이택스는 일반 납부에도 카드 종류를 제한하는 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선불(기프트)카드는 일부 카드사만 되고, 씨티카드는 체크카드를 받지 않습니다. 서울 재산세인데 선불·체크카드로 막혔다면 일반 신용카드로 바꿔 보세요.
그 밖의 승인거부는 대개 카드 쪽 사유입니다. 한도, 카드 정지, 해외결제 차단, 카드사 승인 정책 같은 것들입니다.
한도초과 — 서울은 "일부납부"가 답입니다
재산세는 금액이 커서 평소 한도로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납 시스템에는 한도가 없고, 걸리는 것은 카드 자체의 한도입니다.
관할지가 서울이라면 이택스의 "일부납부"를 쓰세요. 이택스는 이 기능의 용도를 "카드한도 초과 또는 잔고부족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카드한도만큼 납부"라고 안내합니다. 본세 30만원 이상 고지분이면 되고,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한도만큼 먼저 내면 남은 금액에만 가산세가 붙습니다. 전액을 못 내 통째로 체납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서울 외 지역은 재산세 일부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위택스는 일부납부 대상에서 재산세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엔 아래 순서로 풉니다.
- 카드사에 한도 일시 상향을 요청합니다. 앱에서 바로 되는 카드사도 있습니다. 가족카드는 주카드 소지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고지서가 여러 건이면 건별로 다른 카드를 씁니다. 다만 고지서 한 건을 임의로 쪼개 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세액이 크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아래).
- 그래도 안 되면 계좌이체·가상계좌로 내거나, 관할 세무부서에 사정을 설명하고 방법을 문의합니다.
세액이 크면 분할납부 — 조건을 먼저 보세요
자치단체별로 고지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는 이 250만원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한도 문제의 해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액이 500만원 이하면 미룰 수 있는 것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뿐입니다. 세액이 300만원이면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그대로 내야 하고, 미뤄지는 것은 50만원입니다. 카드 한도가 250만원에 못 미치면 분할납부를 해도 결제가 안 됩니다. (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절반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미룬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냅니다. 신청하면 지자체가 고지서를 두 장으로 나눠 다시 보내주므로, 수정 고지서에 적힌 기한을 따르면 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법정 신청기한은 납부기한(7월분은 7월 31일)까지이지만, 위택스 온라인 신청 창구는 고지 당월 16~25일에만 열립니다. 25일이 지났다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회원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 신청은 안 됩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고 한도가 빠듯하다면 25일 전에 한 번 결제를 시도해 보세요. 실패해도 온라인 신청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카드로 내고 싶다
부모님 재산세를 자녀 카드로 내는 경우입니다. 가능합니다. 방법이 두 가지인데, 쉬운 쪽을 쓰세요.
| 방법 | 인증 |
|---|---|
| 결제할 사람이 자기 계정으로 로그인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 또는 17자리)로 조회 → 결제 | 간편인증 가능 (카카오·네이버·PASS 등) |
| 납세자가 로그인 → 납부 → 타인납부 메뉴 | 결제자의 공동·금융인증서 필수 (간편인증 불가) |
위택스도 "실 결제자로 로그인해 납부하는 편이 절차가 간단하다"고 안내합니다. 인증서가 없다면 위쪽 방법을 쓰세요. 로그인 없이 비회원으로 낼 수도 있는데, 이때는 납부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사고가 나면 돈이 엉킵니다. 중복 결제되면 카드 대금은 대납한 사람에게서 빠져나가지만, 환급 신청과 환급금 수령은 납세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대납할 때 확인을 더 꼼꼼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남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은 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미성년 자녀가 받는 경우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있어 대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사람 명의의 부동산 세금을 계속 대납하면 나중에 그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때 자금출처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전화해야 하나
| 이런 오류라면 | 여기로 |
|---|---|
| 한도초과, 승인거부, 카드 정지 (서울시는 카드 종류 제한부터 확인) |
카드사 고객센터 (카드 뒷면) |
| 결제창 오류 (서울시 외) | 인터넷지로 1577-5500 |
| 결제창 오류 (관할지가 서울시) | 서울시 이택스 1566-3900 |
| 위택스 로그인·인증서 오류 | 위택스 110 |
| 고지서 금액이 이상하거나 중복 납부 환급 |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
위택스 안내도 "카드 납부 오류는 인터넷지로(1577-5500)로 문의하되,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로 문의"라고 구분합니다. 서울 재산세인데 1577-5500으로 걸면 헛걸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늦게 내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가 한 번 붙고, 그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가 더해집니다(최대 60개월).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20일 늦게 냈다면 가산세는 3%까지입니다.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월 0.66%는 붙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매일 0.022%씩 붙는다"는 설명이 도는데, 그건 취득세처럼 스스로 신고해 내는 지방세의 요율입니다. 고지서를 받아 내는 재산세에는 일 단위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가산세만 문제가 아닙니다. 기한을 넘기면 체납이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이 나갑니다. 독촉장에 적힌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로 이어집니다(예금은 잔액 250만원 이하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3%만 내면 되니 다음 달에 내자"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내나요?
가산세가 반영된 금액으로 내야 하므로 원래 고지서 금액이 아닙니다. 위택스·이택스에서 납부 → 납부대상 확인으로 들어가 현재 납부할 금액을 확인한 뒤 결제합니다.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나요?
지방세는 납부대행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는 신용카드 납부 시 0.4~0.8%를 납세자가 부담하지만 지방세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할부로 결제하면 카드사 할부수수료는 별개로 붙습니다. 할부를 걸어도 한도는 그대로 소진되므로 한도 문제의 해법은 아닙니다.
포인트·마일리지는 대부분의 카드가 지방세 납부액을 적립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세금 납부에 캐시백을 주는 카드도 있으니 본인 카드 약관을 확인하세요.
재산세 말고 다른 지방세도 카드로 낼 수 있나요?
네. 자동차세·취득세·주민세 등 지방세는 모두 카드로 낼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도 없습니다.
다만 내기 전에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다자녀 가구라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자녀 취득세 50% 감면받기에 차종별 한도와 신청 절차를, 2자녀도 받는 혜택 총정리에 자녀가 둘일 때 받을 수 있는 세금·요금 감면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2일. 카드 납부일 기준(수납대행기관 승인일)은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3항, 가산세(3%, 1개월마다 0.66%, 1개월 미만 미적용, 최대 60개월, 고지서별·세목별 45만원 미만은 0.66% 제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독촉·압류(납부기한 경과 후 50일 이내 독촉, 예금 250만원 이하 압류 금지)는 지방세징수법 제32조·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분할납부(재산세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초과분만, 미룬 금액은 3개월 이내)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근거로 확인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실무 출처: "전 신용카드사·납부한도 없음·수수료 없음"과 납부 가능 시간은 인터넷지로 카드 납부 안내, 결제 취소 불가·카드 오류 문의처·서울시 예외·타인납부 인증 조건·분할납부 신청기간은 위택스 자주묻는질문, 비회원 납부 기준금액과 전자납부번호 자릿수는 위택스 이용안내, 서울시 일부납부·결제 시간·카드 종류 제한은 서울시 ETAX 납부방법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주의: 서울시는 다른 지역과 시스템이 달라 일부납부·이용시간·카드 제한이 다릅니다. 일부납부와 분할납부의 운영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고지서에 적힌 관할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카드 종류·한도·할부·적립 조건은 카드사 약관이 우선합니다. 세금 대납의 증여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카드 상품의 이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