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자 재직중에도 20% 받는다

임금체불이자 재직중에도 20% 받는다 — 근로기준법 개정(2025.10.23 시행), 체불금·정기임금·지연이자 20%·고의·장기 체불 시 손해배상·퇴직금 중간정산 제외


월급날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가요? 회사에 물어보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돌아오고, 결국 며칠 늦게 원금만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밀린 월급을 받는 것만으로 다행이라 여기고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회사가 정해진 임금 지급일을 넘기면, 재직 중인 근로자도 밀린 기간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정확한 적용 조건과 계산법, 청구 방법을 근로기준법 개정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제37조제1항제2호 신설)으로, 정해진 임금 지급일을 넘기면 재직 중인 근로자도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세부 기산 기준은 시행 초기라 아래에서 별도로 짚었습니다). 이 20%는 근로자가 내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더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 대상은 월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돼야 하는 임금 전체입니다.
  • 사업주가 ①명백한 고의로 체불했거나 ②1년간 통산 3개월 이상 체불했거나 ③체불 총액이 통상임금 3개월분 이상 — 이 셋 중 하나만 해당해도 지연이자와 별도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3조의8 신설). 세 가지를 전부 갖춰야 하는 게 아닙니다.
  • 재직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 경우는 이 20%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이 글이 다루는 정기임금 체불과는 다른 사안입니다.
  • 지연이자는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체불 사실과 금액을 스스로 계산해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직자도 지연이자 20% — 무엇이 바뀌었나

기존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산하지 않을 경우"(제1호)에만 지연이자를 물렸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가 밀린 월급을 나중에 받아도, 이자 없이 원금만 받는 구조였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으로 같은 조항에 제2호가 신설돼 "매월 정해진 임금 지급일을 경과할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붙게 됐습니다. 이자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100분의 20(20%)으로, 기존 퇴직자 규정과 같은 이율입니다.

계산 방식은 단리입니다.

구분계산식
지연이자체불액 × 20% × 지연일수 ÷ 365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 30일 늦게 들어왔다면, 300만원 × 20% × 30 ÷ 365 ≈ 49,315원이 원금과 별도로 더해집니다.

퇴직자 규정(제1호)과 달리 제2호 조문에는 "14일 유예"라는 문구가 없어, 임금 지급일을 지난 다음 날부터 바로 계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행 초기라 실무 해석이 더 필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한 기산일은 고용노동부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천재·사변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사유로 임금 지급이 늦어졌다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이 아니라 이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임금에 적용되나

월급(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전체가 대상입니다. 상여금처럼 지급 주기나 지급 여부가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라 다른 금품은 사업장별 지급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 직접 계산해서 요구해야 합니다

  1. 임금대장·급여명세서로 체불 기간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2. 위 계산식으로 지연이자를 직접 계산합니다.
  3. 사업주에게 원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문자·이메일로도 청구 사실을 남겨 두면 나중에 입증하기 쉽습니다.
  4.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5. 고의성이 있거나, 체불이 길거나 금액이 크다면 3배 손해배상 청구 요건(아래 참고)도 함께 검토합니다.

3배 손해배상 — 셋 중 하나만 해당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3조의8은 사업주가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적용됩니다. 셋을 전부 갖춰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택일 구조입니다.

  •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했을 것
  • 지난 1년간 통산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했을 것(반드시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 미지급 임금 총액이 통상임금 3개월분 이상에 해당할 것

이 중 하나만 충족해도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도, 지난 1년간 밀린 개월수를 합쳐 3개월이 넘거나 밀린 총액이 통상임금 3개월분을 넘으면 그것만으로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며칠 늦은 경우처럼 셋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비로소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우리 회사는 고의가 아니었으니 해당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선고에서, 재직 중 지급받는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의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이 늦게 지급된 경우의 지연손해금은 별도 기준(판결 선고 전은 상법상 연 6%, 선고 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으로 계산됩니다.

즉 이 글이 다루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월급·수당이 밀린 경우"와, "재직 중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경우"는 서로 다른 사안입니다. 두 상황을 같은 20%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루만 늦게 들어와도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조문상으로는 지급일을 경과하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소액·단기 지연에 대한 실무 처리 기준은 시행 초기라 아직 정착 중일 수 있으므로, 애매하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미 밀린 월급을 다 받았는데, 이자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원금을 받았더라도 지연이자는 별도 채권이므로 이후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했는데도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재직 중이든 퇴직 후든,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지 않으려면 관련 제도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처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 제재), 제43조의8(징벌적 손해배상)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지연이자율), 제18조(지급 제외 사유)
  • 대법원 판례속보(scourt.go.kr) —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이율 관련 2026년 3월 12일 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최종 확인: 2026년 7월 19일. 2025년 10월 23일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지연이자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 시행령·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급일 경과 후 유예기간 유무 등 시행 초기 실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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