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받는 돈 6가지 총정리

퇴사하면 받는 돈 6가지 총정리 — 실업급여(비자발적 퇴사·고용보험 180일), 퇴직금(1년 이상 근무·14일 이내 지급), 미사용 연차수당(임금채권 3년), 대지급금, 실업크레딧(연금보험료 75% 지원), 조기재취업수당


퇴사할 때 대부분 실업급여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면 받을 수 있는 돈은 그것 하나가 아닙니다.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실업크레딧, 조기재취업수당, 그리고 회사가 돈을 못 주면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까지 있습니다.

문제는 각각 신청 기한이 다르고, 놓치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퇴직금·연차수당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퇴사할 때 챙겨야 할 돈 여섯 가지를 누가·얼마·언제까지 기준으로 법령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퇴사하면 받는 돈 6가지
  • ① 실업급여(구직급여) — 비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 180일 이상. 하루 상한 6만8100원·하한 6만6048원(2026). 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
  • ②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 ③ 미사용 연차수당 — 안 쓰고 남은 연차를 돈으로. 임금채권이라 3년 안에 청구.
  • ④ 대지급금 — 회사가 임금·퇴직금을 못 주거나 도산했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
  • ⑤ 실업크레딧 — 구직급여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최대 12개월). 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 ⑥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 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받습니다.
제도누가신청 기한
실업급여비자발적 퇴사·고용보험 180일↑이직 다음 날부터 1년
퇴직금1년 이상 근무임금채권 3년
연차수당미사용 연차가 있는 사람임금채권 3년
대지급금임금·퇴직금 못 받은 사람도산·확정판결 등 유형별 상이
실업크레딧구직급여 수급자(소득·재산 기준)구직급여 종료월 다음 달 15일
조기재취업수당급여일수 1/2↑ 남기고 재취업재취업 12개월 후 청구

① 실업급여(구직급여) —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

실업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본인 뜻과 다르게 실직한 사람에게 재취업을 지원하는 돈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 요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적극적 재취업 노력.
  •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단 2026년 하루 상한 6만8100원, 하한 6만6048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돼 매년 오릅니다.
  • 기간(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50세 이상·장애인이 10년 이상 가입했으면 최대 270일입니다.
  • 기한(가장 중요):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퇴사 후 바로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을 하세요.

자진 퇴사여도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판단이 필요하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②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대상입니다.

  • 금액: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대략 '한 달 치 임금 × 근속연수' 수준입니다.
  • 지급 기한: 회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 청구 시효: 퇴직금도 임금이라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③ 미사용 연차수당 — 안 쓴 연차는 돈으로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 유급휴가는 퇴직할 때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해 최대 25일.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당 1일.
  • 금액: 남은 연차 일수 × 1일分 임금(통상임금 기준).
  • 청구 시효: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이라 3년. 퇴사하며 못 받았어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연차수당이 0원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안 쓰고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이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라고 명시합니다.

절차는 두 단계이고, 둘 다 서면이어야 합니다.

  1.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
  2. 근로자가 10일 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거꾸로 말하면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을 줘야 합니다. 구두로만 "연차 쓰세요"라고 했거나 시기를 지정해 통보하지 않았다면 촉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내 메일·공지에 서면 촉구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같은 조 제2항이 별도 일정(3개월 전·1개월 전)을 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 연차와 퇴직금의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별표 1에 제60조·제61조가 없음). 즉 연차수당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반면 퇴직금은 받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④ 대지급금 — 회사가 못 줄 때 국가가 대신

회사가 도산했거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를 지급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보장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자세한 대상·한도·신청 기한은 아래 글에 정리했습니다.

⑤ 실업크레딧 — 쉬는 동안 국민연금 채우기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해 주고 본인은 25%만 내면 그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의2). 노후 연금액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이력 포함)로, 재산·소득이 기준 이하인 구직급여 수급자.
  • 기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 신청 기한: 구직급여 종료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실업급여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조기재취업수당 — 빨리 취업하면 보너스

실업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빨리 일자리를 찾을 동기를 주는 제도입니다.

  • 요건: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하고, 그때 남은 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며, 그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또는 사업 유지)해야 합니다. 실업 신고 직후 곧바로 재취업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 청구 시점: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청구합니다. 그전에는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으니 헛걸음하지 마세요.

놓치기 쉬운 신청 기한 총정리

퇴사하면 받는 돈은 대부분 가만히 있으면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기한 안에 신청·청구해야 합니다.

  1. 퇴사 직후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실업급여). 이때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
  2. 퇴직 14일 이내 — 회사가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마지막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36조).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3. 이직 다음 날부터 1년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이 안에 다 받아야 함.
  4. 3년 — 퇴직금·연차수당 등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나요?

원칙은 비자발적 이직이지만, 임금체불,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 회사의 귀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 코드가 중요하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이 '납부예외'가 되지만,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선택이며,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5일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6조·제64조, 근로기준법 제36조·제49조·제60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안내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수급 자격·금액·기한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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