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각각 신청 기한이 다르고, 놓치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퇴직금·연차수당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퇴사할 때 챙겨야 할 돈 여섯 가지를 누가·얼마·언제까지 기준으로 법령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① 실업급여(구직급여) — 비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 180일 이상. 하루 상한 6만8100원·하한 6만6048원(2026). 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
- ②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 ③ 미사용 연차수당 — 안 쓰고 남은 연차를 돈으로. 임금채권이라 3년 안에 청구.
- ④ 대지급금 — 회사가 임금·퇴직금을 못 주거나 도산했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
- ⑤ 실업크레딧 — 구직급여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최대 12개월). 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 ⑥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 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받습니다.
| 제도 | 누가 | 신청 기한 |
|---|---|---|
| 실업급여 | 비자발적 퇴사·고용보험 180일↑ | 이직 다음 날부터 1년 |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 임금채권 3년 |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가 있는 사람 | 임금채권 3년 |
| 대지급금 | 임금·퇴직금 못 받은 사람 | 도산·확정판결 등 유형별 상이 |
| 실업크레딧 | 구직급여 수급자(소득·재산 기준) | 구직급여 종료월 다음 달 15일 |
| 조기재취업수당 | 급여일수 1/2↑ 남기고 재취업 | 재취업 12개월 후 청구 |
① 실업급여(구직급여) —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
실업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본인 뜻과 다르게 실직한 사람에게 재취업을 지원하는 돈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 요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적극적 재취업 노력.
-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단 2026년 하루 상한 6만8100원, 하한 6만6048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돼 매년 오릅니다.
- 기간(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50세 이상·장애인이 10년 이상 가입했으면 최대 270일입니다.
- 기한(가장 중요):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퇴사 후 바로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을 하세요.
자진 퇴사여도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판단이 필요하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②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대상입니다.
- 금액: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대략 '한 달 치 임금 × 근속연수' 수준입니다.
- 지급 기한: 회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 청구 시효: 퇴직금도 임금이라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③ 미사용 연차수당 — 안 쓴 연차는 돈으로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 유급휴가는 퇴직할 때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해 최대 25일.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당 1일.
- 금액: 남은 연차 일수 × 1일分 임금(통상임금 기준).
- 청구 시효: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이라 3년. 퇴사하며 못 받았어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대지급금 — 회사가 못 줄 때 국가가 대신
회사가 도산했거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를 지급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보장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자세한 대상·한도·신청 기한은 아래 글에 정리했습니다.
⑤ 실업크레딧 — 쉬는 동안 국민연금 채우기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해 주고 본인은 25%만 내면 그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의2). 노후 연금액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이력 포함)로, 재산·소득이 기준 이하인 구직급여 수급자.
- 기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 신청 기한: 구직급여 종료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실업급여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조기재취업수당 — 빨리 취업하면 보너스
실업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빨리 일자리를 찾을 동기를 주는 제도입니다.
- 요건: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하고, 그때 남은 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며, 그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또는 사업 유지)해야 합니다. 실업 신고 직후 곧바로 재취업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 청구 시점: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청구합니다. 그전에는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으니 헛걸음하지 마세요.
놓치기 쉬운 신청 기한 총정리
퇴사하면 받는 돈은 대부분 가만히 있으면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기한 안에 신청·청구해야 합니다.
- 퇴사 직후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실업급여). 이때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
- 퇴직 14일 이내 — 회사가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마지막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36조).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 이직 다음 날부터 1년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이 안에 다 받아야 함.
- 3년 — 퇴직금·연차수당 등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나요?
원칙은 비자발적 이직이지만, 임금체불,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 회사의 귀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 코드가 중요하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이 '납부예외'가 되지만,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선택이며,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5일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6조·제64조, 근로기준법 제36조·제49조·제60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안내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수급 자격·금액·기한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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