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산재 반대해도 신청하는 법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 처리는 곤란하다", "그냥 공상으로 하자"며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큰 오해가 '회사가 동의해야 산재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산재(요양급여) 신청은 다친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는 것이고, 사업주의 동의나 도장은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반대해도 혼자 신청할 수 있고, 승인 여부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시행규칙을 근거로 회사가 산재를 반대해도 신청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회사가 반대해도 산재 신청은 됩니다
  • 신청 주체는 근로자 본인 —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제1항). 사업주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 사업주 도장이 없어도 접수됩니다 —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이 비어 있어도 접수되며, 공단이 접수 후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승인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 공단이 재해조사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합니다. 사업주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가 처벌 —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111조의2·제127조).
  • 퇴사했어도 신청 가능 — 요양·휴업급여 청구권은 3년, 장해·유족급여는 5년의 소멸시효(제112조) 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법적 사실근거
회사가 동의해야 산재가 된다신청 주체는 다친 근로자 본인산재보험법 제41조①
사업주 도장이 없으면 접수 안 된다확인란 비워도 접수, 공단이 사후 의견청취시행규칙 제20조②
회사가 반대하면 승인이 안 된다승인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재해조사로 판정)시행규칙 제20·21조
산재 신청하면 불이익받아도 참아야 한다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제111조의2·제127조

"회사가 동의해야 산재가 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속 사업장·재해발생 경위·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청의 주체는 다친 근로자 본인이지 회사가 아닙니다.

법 조문 어디에도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사업주 확인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회사의 협조는 있으면 편하지만, 없어도 신청 자체는 성립합니다. 회사가 "산재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회사의 의견일 뿐, 신청을 막는 권한이 아닙니다.

참고로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제41조제2항). 절차가 부담스러우면 치료받는 병원의 원무과·사회사업실에 산재 신청 대행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세요.

사업주가 확인(도장)을 거부하면 이렇게 하세요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재해 경위에 대한 사업주(보험가입자) 확인란이 있습니다. 회사가 이 확인을 거부하면 많은 분이 "그럼 신청이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확인란을 비운 채 제출해도 됩니다.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은, 공단이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주 확인을 미리 받는 게 아니라, 공단이 접수 후에 사업주에게 묻는 구조입니다.
  • 거부 사유를 적어 함께 내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했다는 사실과 그 정황을 "사업주 확인 생략(거부) 사유서" 형태로 적어 첨부하면, 공단이 상황을 파악하고 재해조사를 진행하기 쉽습니다.
  • 재해를 입증할 자료를 챙기세요. 사고 당시 사진·CCTV, 동료 진술, 병원 초진기록, 업무 지시 문자·메신저 기록 등은 업무상 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사업주 도장은 신청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협조 사항입니다. 거부당했다고 신청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 없이 산재 신청하는 법 — 단계별 절차

회사가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 혼자 진행할 수 있는 순서입니다.

  1. 병원에서 초진소견서를 받습니다. 치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대부분의 병·의원)에서 상병명과 요양기간이 적힌 초진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2.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재해 일시·장소·경위, 상병 부위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표 홈페이지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주 확인란은 협조가 안 되면 비웁니다. 대신 거부당한 경위를 사유서로 적어 둡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 온라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전자 신청
    • 방문·우편·팩스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의료기관 대행 — 치료 병원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제41조제2항)
  5. 공단의 재해조사를 받습니다. 공단이 사업주 의견을 듣고 재해조사를 거쳐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한 뒤 결과를 통지합니다.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588-0075)에 문의하면 관할 지사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산재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점입니다.

  • 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②). 하지만 이는 참고 절차이지, 사업주가 반대한다고 자동으로 불승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 공단은 재해조사를 통해 실제로 업무 중 발생한 재해인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정 기한은 원칙적으로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21조①). 다만 재해조사, 사업주 의견 청취, 판정위원회 심의, 역학조사,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이 7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제21조②). 그래서 사고성 재해는 비교적 빠르지만, 업무상 질병처럼 인과관계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실제로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즉 회사가 "산재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근로자가 재해 사실을 입증하면 공단은 회사 의견과 다르게 승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했다고 불이익 주면 회사가 처벌받습니다

회사가 산재를 반대하는 이유는 대개 보험료 부담이나 관리 책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산재 넣으면 불이익 준다"고 압박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 불이익 처우 금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여기서 불이익한 처우에는 해고뿐 아니라 휴직·정직·전보·감봉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가 두루 포함됩니다.
  • 위반 시 처벌 — 이를 어기고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27조제3항).
  • 사업주는 오히려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자가 사고로 청구 절차를 밟기 곤란하면 사업주가 이를 도와야 하고,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제116조).

또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법정 의무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회사에 미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산재를 은폐하고 이른바 '공상 처리'로 덮으면 근로자가 보장받아야 할 급여를 놓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도장 없이 정말 접수가 되나요?

네. 사업주 확인은 신청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확인란을 비운 채 제출하면 공단이 사업주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은 뒤(시행규칙 제20조②) 재해조사를 진행합니다. 거부 경위를 사유서로 함께 내면 절차가 원활합니다.

회사가 "산재 말고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상 처리는 회사가 치료비 일부를 주는 대신 산재로 신고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당장은 간편해 보여도, 이후 상태가 나빠져 휴업급여·장해급여 같은 산재보험 급여가 필요해질 때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합의 전에 근로복지공단이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산재 신청하면 회사 보험료가 올라 미안한데요?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고, 근로자의 산재 신청 권리와는 별개입니다.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 대상(제111조의2·제127조)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이미 퇴사했는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 권리는 재직·퇴직 여부와 무관합니다. 다만 요양급여·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제112조), 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원칙은 신청 후 7일 이내 결정이지만, 재해조사·사업주 의견 청취·판정위원회 심의 등에 걸리는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②). 사고성 재해는 비교적 빠르고, 업무상 질병은 인과관계 판단 때문에 더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실제 소요 기간은 산재 처리기간 진짜 얼마 걸리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16조·제1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1조
· 고용노동부 — 「사업주의 산재처리 거부시 처리방법」 안내
· 근로복지공단 — 산재 신청 방법 안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급여 범위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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