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대상|330㎡ 기준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 확인 — 개인 8천만 원 기준, 330㎡ 이하 5.5만 원과 331㎡ 이상 13.7만 원 비교

8월이 되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안내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다 내는 것인지, 매출이 얼마여야 하는지, 사무실이 작으면 안 내도 되는지 정보가 엇갈립니다.

이 글은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과 지방세기본법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해 내가 대상인지, 대상이면 얼마인지, 330㎡ 앞뒤로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합니다. 특히 연면적에서 빼는 건축물함께 내야 하는 지방교육세는 실제 납부액을 바꾸는데 잘 안내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개인은 문턱이 있고 법인은 없습니다. 개인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일 때만 대상이고,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소를 두면 대상입니다(지방세법 제75조 2항).
  • 8천만 원을 넘어도 빠지는 다섯 업종이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연탄·양곡소매인, 노점상인, 유치원 경영자, 어린이집 경영자입니다(시행령 제79조 2항).
  • 330㎡가 절벽입니다. 330㎡ 이하면 연면적 세액이 아예 붙지 않고, 331㎡가 되는 순간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면적에 세액이 붙습니다. 개인 기준 총부담이 55,000원에서 137,750원으로 2.5배가 됩니다.
  • 구내식당·기숙사·휴게실은 연면적에서 뺍니다. 345㎡ 중 구내식당이 20㎡면 325㎡로 계산돼 86,250원 차이가 납니다. 단 실제 용도가 그러할 때만 인정됩니다.
  •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기본세액의 10%(인구 50만 이상 시는 25%)이며 연면적 세액에는 붙지 않습니다. 빠뜨리면 그만큼 무신고가 됩니다(제152조 1항).
  •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납기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놓쳤다면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로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2항).

이름이 같은 세 가지가 따로 있다

먼저 이것부터 갈라야 검색이 정확해집니다. 주민세는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세 가지이고, 지방세법 제74조가 각각을 따로 정의합니다. 납기가 전부 다릅니다.

구분누가 내나납기징수 방식
개인분주소를 둔 개인(세대주)8월 16일~31일고지서로 부과
사업소분사업소를 둔 사업주8월 1일~31일신고납부
종업원분종업원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주매월 다음 달 10일까지신고납부

납기가 겹치는 8월에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함께 안내되다 보니 섞여서 읽힙니다. 사업소분은 고지서를 기다리는 세금이 아니라 스스로 신고하는 세금이라는 점이 개인분과 가장 다릅니다. 사업주 개인이라면 사업소분과 개인분을 둘 다 낼 수 있습니다. 하나를 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상인지 가르는 기준 — 개인은 8천만 원, 법인은 전부

지방세법 제75조 2항은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를 둘로 나누는데, 개인과 법인의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경우만 대상이고(1호), 법인은 규모 요건이 없습니다(2호).

법인은 매출이 얼마든, 사무실이 몇 평이든 사업소가 있으면 대상입니다.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단체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작은 법인이라 해당 없다"는 판단은 조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규모가 아니라 성격으로 빠지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의 사업소분을 면제·감면하는데, 자동으로 빠지지 않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의 "규모 이상"은 시행령 제79조 2항이 정합니다.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면 과세표준액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직전 연도"가 어느 해인지가 자주 헷갈립니다. 2026년 8월 신고는 2025년 과세표준액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매출이 크게 늘었어도 작년이 8천만 원 미만이면 올해는 대상이 아니고, 반대로 올해 줄었어도 작년이 8천만 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오해 하나를 지웁니다. 사무실이 작아도 기본세액은 나옵니다. 330㎡ 이하일 때 사라지는 것은 연면적 세액뿐이고, 기본세액 5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작은 사무실이라 안 낸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8천만 원을 넘어도 빠지는 다섯 업종

시행령 제79조 2항은 기준을 넘더라도 제외하는 대상을 열거합니다. 안내문에는 잘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 담배소매인
  • 연탄·양곡소매인
  • 노점상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경영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경영자

다만 같은 항 단서가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을 다시 걸러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별도 사업자등록으로 다른 영업을 한다면 여기에 걸릴 수 있으므로, 겸업 중이라면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업 중이거나 건물주가 따로일 때

제75조 2항 본문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에서 뺍니다. 폐업이 아니라 휴업이어도, 1년을 채웠다면 제외됩니다.

폐업은 과세기준일 하나로 갈립니다. 7월 1일 전에 폐업했다면 그날 사업소가 없었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납부서가 왔다면 폐업일이 확인되는 서류로 관할 시·군·구청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반대로 7월 1일 뒤에 폐업했다면 그 시점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해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남은 기간만큼 나눠 깎아주지 않습니다.

건축물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르면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지만, 시행령 제80조 1항이 이미 부과된 세액을 사업주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임차인이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건물주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330㎡ 하나 넘으면 총부담이 2.5배가 된다

세액은 기본세액 + 연면적 세액입니다(제82조). 기본세액은 사업주 유형으로 정해집니다.

구분기본세액
개인5만 원
법인 — 자본금·출자금 30억 원 이하5만 원
법인 —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10만 원
법인 — 50억 원 초과20만 원
그 밖의 법인5만 원

연면적 세액은 1㎡당 250원입니다(제81조 1항 2호 본문). 다만 이 세율은 표준세율이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81조 2항). 아래 계산은 표준세율 기준이므로 최종 금액은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330㎡는 공제가 아니라 문턱이다

제82조 단서를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30㎡를 빼주는 공제가 아니라, 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문턱입니다. 331㎡가 되면 초과분 1㎡가 아니라 331㎡ 전체에 250원이 곱해집니다. 조문에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라는 문언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수점이 붙으면 한 번 더 걸러집니다. 시행령 제82조가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330.9㎡까지는 330㎡로 보아 연면적 세액이 붙지 않습니다. 실질 문턱은 331㎡ 이상입니다.

공식 산식으로 계산한 세액

사업소분에는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습니다. 이걸 빼고 계산하면 실제 납부액과 맞지 않으므로 함께 넣었습니다.

조건주민세 (산식)지방교육세합계
개인 · 330㎡ (경계)50,000원
(5만, 연면적 세액 없음)
5,000원55,000원
개인 · 331㎡ (경계+1)132,750원
(5만 + 331 × 250)
5,000원137,750원
개인 · 400㎡150,000원
(5만 + 400 × 250)
5,000원155,000원
법인(자본금 60억) · 400㎡300,000원
(20만 + 400 × 250)
20,000원320,000원

330㎡에서 331㎡로 1㎡ 늘어나면 총부담이 55,000원에서 137,750원이 됩니다. 82,750원, 2.5배입니다. 면적이 0.3% 늘었는데 부담은 150% 늘어납니다. 경계 근처 사업소가 연면적을 정확히 따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붙는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에만 붙는다

사업소분을 다룬 글 대부분이 빠뜨리는 부분입니다. 지방세법 제150조 5호는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를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제151조 1항 5호가 세액을 정합니다.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의 각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괄호가 중요합니다. 제81조 1항 1호는 기본세액입니다. 즉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액에만 붙고 연면적 세액에는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 표에서 개인은 면적과 무관하게 5,000원으로 고정됩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라면 개인 기준 12,500원이 되고, 도농복합시는 제151조 3항에 따라 동지역 인구가 50만 이상일 때만 25%이며 같은 시의 읍·면지역은 10%입니다.

절차상 더 중요한 것은 제152조 1항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신고납부 세목이라 지자체가 알아서 붙여주지 않습니다. 주민세만 신고하고 지방교육세를 빠뜨리면 그만큼 무신고가 됩니다.

이미 빼야 할 면적을 안 빼고 있지 않은가

과세 대상 연면적은 건물 등기부상 연면적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78조 1항이 빼는 건축물을 열거합니다. 330㎡ 경계에 걸린 사업소라면 이 목록이 세액을 통째로 바꿉니다.

1호 가목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입니다.

  •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도서관, 연수관
  • 대피시설, 체육관, 오락실, 휴게실

1호 나목은 실제 가동하는 환경 관련 시설(폐기물·분뇨·하수 처리시설, 대기·수질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입니다. "실제 가동"이 조건이라 설치만 하고 돌리지 않으면 빼지 못합니다.

1호 다목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인데, 여기서 끊고 넘어가는 안내가 많습니다. 그 행정안전부령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이고 딱 세 가지가 확정 열거돼 있습니다.

  •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 구내이발소
  • 탄약고

가목의 15가지에 이 세 가지를 더한 것이 제외 목록의 전부입니다. 구내 목욕실·탈의실이 있는 사업소라면 가목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2호는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나 저장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 등)만 있어도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봅니다. 건물이 없다고 과세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제외가 세액을 얼마나 바꾸는지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상황과세 대상 연면적세액
총 345㎡ — 제외를 반영하지 않음345㎡136,250원
총 345㎡ — 구내식당 20㎡ 제외325㎡50,000원

차이가 86,250원입니다. 구내식당 하나를 빼는 것만으로 330㎡ 아래로 내려가 연면적 세액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오해를 막기 위해 분명히 해 둡니다. 이 제외는 실제 용도가 그러할 때만 인정됩니다. 가목이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이라는 요건을 앞에 달고 있어, 이름만 구내식당이거나 창고·영업공간을 겸하는 공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와 다르게 연면적을 줄여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붙고,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면 40%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4조). 면적을 조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그 용도로 쓰고 있는데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아 더 내는 일을 막자는 것입니다.

사업소가 여러 곳이면 사업소마다 따로

사업소분은 사업소 단위 과세라 기본세액도 330㎡ 문턱도 사업소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200㎡ 지점 두 곳이라면 합쳐서 400㎡로 보지 않습니다. 각각 200㎡이므로 연면적 세액은 어느 쪽에도 붙지 않고, 기본세액만 두 번 내 10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한 곳이라도 331㎡를 넘으면 그 사업소만 연면적 세액이 붙습니다.

한 건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함께 쓰는 경우에는 각자의 사용면적이 연면적이 되고, 구분이 명백하지 않으면 전용면적 비율로 나눈 면적을 씁니다(시행령 제78조 2항). 공유오피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소만 등록한 비상주 사무실은 제74조 4호가 정의하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는지부터 갈리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 — 납부서를 받았다면

사업소분은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제83조 1항).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세액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시행령 제84조 1항).

  1.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제83조 2항). 기준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가 있었는지입니다.
  2. 개인이라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법인이면 이 단계는 건너뜁니다.
  3. 시행령 제78조와 시행규칙 제36조의 제외 항목을 뺀 과세 대상 연면적을 계산합니다. 1㎡ 미만은 버리고, 사업소가 여러 곳이면 사업소마다 따로 합니다.
  4.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하고 관할 지자체 조례의 가감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지방교육세를 계산해 함께 신고합니다. 기본세액의 10%(인구 50만 이상 시 25%)입니다.
  6.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서울은 이택스, 그 밖의 지역은 위택스에서 처리하며, 인증이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방문·우편으로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납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83조 5항은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납부서대로 냈다면 별도 신고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납부서의 연면적이나 사업주 구분이 실제와 다르면 그대로 내면 안 됩니다. 신고납부 세목이라 정확한 세액을 신고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제외 건축물이 반영되지 않은 채 발송됐을 수 있습니다.

8월 31일을 놓쳤다면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제83조 6항에 따라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걷습니다. 무신고 20%(부정행위 4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은 1일 10만분의 22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1일 10만분의 22는 연 8.03% 수준입니다. 개인 기본세액 5만 원을 30일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는 330원이지만, 무신고가산세는 1만 원입니다. 늦게 낸 것보다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이 훨씬 비쌉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안내가 멈추는데, 감면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7조 2항 2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깎아줍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무신고가산세 감면5만 원 기준 가산세
1개월 이내 (~9월 30일)50%1만 원 → 5,000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1만 원 → 7,000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1만 원 → 8,000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되지 않습니다(제57조 2항 2호 괄호). 지자체 안내나 고지를 받기 전에 스스로 먼저 신고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놓친 것을 알았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그대로 돈이 됩니다.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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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8월 17일.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74조·제75조 2항·제81조·제82조·제83조·제150조~제15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84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사업소분 면제·감면 조문.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오픈API로 확인했습니다(지방세법 2026년 1월 1일, 시행령·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지방세기본법 2026년 2월 5일 시행 기준).

본문의 세액은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값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외 건축물의 인정 범위, 감면 적용, 상시 사업소 해당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판단합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연면적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것은 가산세 대상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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